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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가족회사 끼워넣어 7억 빼돌린 대표이사
대법원 2019도15542
비용 절감 명분으로 회사 자금 빼돌린 대표의 최후
캐리어테이프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가 금형핀 재가공 업무를 외부에 맡기면서,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부풀렸어요. 그는 이런 방식으로 약 5년간 총 7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이익을 안겨주고, 정작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하거나, 중고금형을 실제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사고판 것처럼 꾸며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또한, 실제 재가공 업체에 지급되는 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해 자신의 가족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심지어 실제 업체가 회사에 직접 납품하면서도 대금은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대표이사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금형핀 재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회사의 생산원가를 절감했으며, 가족 회사에 지급된 돈은 기술 개발비, 설비 제공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신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해 회사에 이익을 주었으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책정한 납품 단가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동업자나 회사 내부의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 없이 임의로 결정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에 말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지적했어요. 재가공 기술 개발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챙긴 이익이 과도하며, 이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어요. 설령 '원가 절감'과 같은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거래를 만들거나 대금을 부풀리는 행위는 임무 위배에 해당해요. 법원은 실제 용역의 적정 가격과 부풀려 지급된 가격의 차액만큼을 회사에 발생한 손해로 인정했어요. 즉, 행위의 주된 목적이 회사가 아닌 개인의 이익 추구에 있었다면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