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지시 착각" 주장,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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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지시 착각" 주장,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19도15619

상고기각

허가 없이 대규모 토지 개발, 실운영자와 현장소장의 엇갈린 진술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그에게 고용된 현장 감독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 개발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2017년 6월경부터 약 한 달간 청주시의 한 임야와 밭에서 대규모로 흙을 깎아내고 쌓는 등 토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했어요. 이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실운영자와 현장 감독이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보았어요. 두 사람이 공모하여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며,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실운영자는 자신은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것은 현장 감독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어요. 현장 감독은 실운영자가 "해당 토지는 빼고 나머지를 깎아라"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깎으라"는 말로 잘못 알아듣고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현장 감독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불법 개발로 인한 이익이 대부분 실운영자에게 돌아가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실운영자가 불법 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즉시 중단시키지 않고 마무리 작업을 지시한 점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공모 관계를 인정했지만, 동종 전과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실운영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실운영자의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높이고, 사회봉사 시간도 늘렸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범행을 함께 계획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과 상하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다.
  •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공모관계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이 비상식적이거나 믿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 범죄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