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약물 사고, 법원은 책임 50%를 인정했다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요양원 약물 사고, 법원은 책임 50%를 인정했다

부산고등법원 2016나1458

원고일부승

간호사의 약물 투여 과실과 환자의 기왕증을 둘러싼 손해배상 책임 공방

사건 개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원고는 간호사의 과실로 4일간 항간질제를 복용하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1시간 이상 발작이 지속되는 '간질중첩' 상태에 빠져 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상해를 입었어요. 이 사건으로 해당 간호사와 시설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각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측은 요양시설 간호사가 항간질약을 제때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설 원장은 간호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고,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들의 과실로 원고의 장애가 악화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원고가 사고 이전부터 심각한 장애로 노동 능력이 없었으므로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로 인해 상태가 특별히 더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더불어 원고가 중증장애인시설에 입소해 무료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개호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간호사와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원고의 기존 장애(기왕증)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어요. 2심도 대체로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손해액에서 가집행으로 지급된 돈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가집행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을 다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상향 조정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관리 소홀로 건강이 악화된 적이 있다.
  • 의료진의 실수로 약물 투여가 누락되거나 잘못 투여된 적이 있다.
  •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산정을 두고 다투고 있다.
  • 1심 판결 후 가집행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왕증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