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격려,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교사의 격려,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9475

상고기각

사제 간 신체접촉과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계

사건 개요

한 여자고등학교의 수학교사가 2014년 3월부터 약 1년간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교사는 상담을 명목으로 학생들을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총 2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상담 중 학생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오게 하거나, 손, 어깨, 팔 등을 만지고, 볼이 닿을 정도로 껴안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다독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부인했으며, 신체접촉 전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했고 거부하면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이 아니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힘, 즉 '위력'으로 인해 학생들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교사의 행위가 격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았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가 법정에서 "추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3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 교사, 코치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은 격려, 위로, 지도 등을 명분으로 신체접촉을 정당화했다.
  • 지위나 관계 때문에 당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격려의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위를 이용한 신체접촉의 위력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