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되자 다른 곳에서 또 영업, 결국 징역 2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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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되자 다른 곳에서 또 영업, 결국 징역 2년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952,4035-1(병합,분리)

징역

여러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영업부장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청주와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 가담한 영업부장이었어요. 그는 업주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않거나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을 유치하여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는데요. 결국 여러 건의 범행이 각각 적발되어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았어요. 먼저 청주에서 업주, 다른 영업부장,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98대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가 있었고요. 또한 대전에서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허가 없이 '고래신' 등 변조된 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각 1심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은 영업부장 역할만 했을 뿐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각기 다른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청주지방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상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을 새로 내렸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을 피해 다른 곳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 개선의 여지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건의 동종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적이 있다
  •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
  •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