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처럼 아꼈다더니… 동거녀 딸들 성추행한 남성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처럼 아꼈다더니… 동거녀 딸들 성추행한 남성

대법원 2014도9501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4년부터 약 7년간 한 여성과 동거했어요. 그 사이 동거녀의 두 딸인 피해자 자매가 어머니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당시 12세, 13세였던 어린 자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09년 12월경, 자신의 집에서 '가끔씩 만져줘야 한다'고 말하며 당시 13세 언니와 12세 동생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0년 1월경에는 잠을 자고 있던 12세 동생의 잠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신은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친밀한 관계였으며, 만약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계속 집에 놀러 온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어요. 이 고소는 동거녀가 자신과 헤어진 후 민·형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이 어렸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보았어요. 진술분석 결과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어머니와 피고인의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설명도 합리적이라고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이 어릴 땐 장난으로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며 피고인의 행동이 싫었다고 진술한 점이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어머니가 허위 고소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한 적 있다
  •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고소의 배후에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적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