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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7년간 46억 수익, '적자였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556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산정,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여러 공범과 함께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약 7년간 여러 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어요.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과 자금 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거액의 수익을 올렸고, 회원들이 입금한 총 도금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이 총 46억 8,000만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도박사이트의 총 도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고, 특히 일부 계좌는 도금을 받는 '충전계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이트 운영 기간 중 적자를 본 달이 많았고 특정 사이트는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추징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46억 8,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한 개의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검찰이 주장한 14억 원이 아닌 7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추징금을 39억 8,000만 원으로 감액했지만, 징역 2년 6월의 원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추징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적자였다'는 주장보다 공범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더 신뢰했어요. 일부 기간의 수익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도, 여러 증거를 종합해 합리적인 월평균 수익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나 금고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산정의 합리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