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권한 남용, 부당해고는 범죄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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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표의 권한 남용, 부당해고는 범죄다

대법원 2019도16314

상고기각

절차 무시한 해임과 사업자등록 말소의 법적 결과

사건 개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였던 피고인은 부산지역 본부장으로 임명된 피해자를 해임하기로 결의했어요. 피고인은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 없이 인사위원회만으로 해임을 결정하고, 피해자에게는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부산본부의 사업자등록이 본부의 분사무소로 등재된 것을 이용해, 직원을 시켜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자를 해임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응급구조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인 대표로서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법인의 업무이지 독립된 타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부당한 해임이나 폐업신고 절차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본다면, 모든 부당해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즉,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어요. 2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대표의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절차 없이 피해자를 해임하고, 복직 약속으로 기만했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켜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명백한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급자나 회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해고를 당한 적 있다.
  • 해고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소명 기회 등)를 보장받지 못했다.
  • 사업자등록 말소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받았다.
  •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지점이나 사업체가 본사의 조치로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