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로 1억 5천 대출, 그 끝은 실형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가짜 전세계약서로 1억 5천 대출, 그 끝은 실형

광주지방법원 2017노1649

항소기각

주거안정자금 노린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에서 총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건이에요. 첫 번째 범행에서는 다른 공범들과 짜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은행을 속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두 번째 범행에서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자신의 매형 소유 아파트를 이용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은행으로부터 약 6,96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은행 직원을 속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어요. 이는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범행에 가담했으나 이득이 거의 없고 초범인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적 있다.
  •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상황이다.
  • 대출금을 약속된 용도(전세보증금)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
  • 범행을 주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서의 역할과 피해 변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