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친구를… 어린이집 이사장의 추악한 범행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딸 앞에서 친구를… 어린이집 이사장의 추악한 범행

대법원 2018도2982

상고기각

어린이집 주방에서 벌어진 성추행과 법원의 신빙성 판단

사건 개요

어린이집 이사장이자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2015년 12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주방에서 간식을 먹던 9세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당시 주방 식탁에는 피고인의 딸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은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 아동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 12월 18일의 범행 외에도, 이전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 아동의 진술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장소인 주방은 다른 교사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자신의 딸이 바로 앞에 있어 추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2015년 12월 18일 발생한 음부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범행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날짜의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의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사건의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 적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쟁점이 된 적 있다.
  • 수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뢰 관계나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