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뇌물 주고 법정에서 거짓말, 그 끝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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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뇌물 주고 법정에서 거짓말, 그 끝은?

대법원 2018도6425

상고기각

수사 무마 청탁, 거액의 뇌물 공여와 위증, 범죄수익은닉까지 이어진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사업가의 수사 무마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받은 10억 원의 수표를 현금화하여 자금의 출처를 숨긴 혐의도 받았어요. 이후 관련 경찰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뇌물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도 추가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 2명에게 수사 무마 및 편의 제공, 다른 경찰관에 대한 알선 등 명목으로 총 1억 3,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받은 10억 원을 타인 명의로 현금화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총 3차례에 걸쳐 위증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0억 원의 수표를 현금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재판부 로비 자금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 명의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뇌물은 각각의 범죄가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뇌물공여, 위증, 범죄수익은닉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10억 원이 합의금이라는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확정판결을 전후한 범죄들을 분리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위증 사실을 재판 확정 전에 자백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했는데 1심이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아 형량을 일부 낮춘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에게 수사나 업무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준 적이 있다.
  • 건넨 돈을 나중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적이 있다.
  •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여러 사람을 통해 현금으로 바꾼 적이 있다.
  • 한 명의 공무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른 명목으로 돈을 건넨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뇌물 공여의 죄수 판단 및 위증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