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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통장에 잘못 들어온 600만 원, 쓰면 횡령죄입니다
대법원 2017도7312
지인이 보낸 돈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귀금속 매장에 자신의 금목걸이를 156만 2,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매장 주인인 피해자가 실수로 600만 원이 더 많은 756만 2,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현금지급기에서 잔고를 확인하고 돈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총 600만 원을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로 보낸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마침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상태여서, 그 지인이 보낸 돈인 줄 알고 사용했을 뿐 횡령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계좌 잔고가 9천 원대에 불과했던 점, 돈이 입금된 시점이 목걸이를 판 직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착오 송금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에도 계좌에 남은 돈을 추가로 인출해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행동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도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을 위해 돈을 보관해야 하는 ‘신의칙상 보관 관계’에 있다고 봐요. 따라서 돈이 잘못 들어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해 사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범죄의 고의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입금 전후의 계좌 상황이나 돈을 인출한 경위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착오 송금 인지 후 돈을 사용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