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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무속인 믿고 16억 뜯긴 사장님, 법원은 속았다 판결
대법원 2020도11631
신뢰를 악용한 거액의 사기, 단순한 헌금이 아닌 범죄로 판단된 이유
한 청소용역업체 대표는 회사 경영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무속인을 알게 되었어요. 무속인은 점을 봐주고 굿을 해주며 신뢰를 쌓았고, 피해자는 점차 무속인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은 무속인은 자신의 연인이 진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약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뜯어내기로 계획했어요.
검찰은 무속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았어요. 국회의원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청소용역 계약을 따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아픈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할 사당을 짓겠다며 5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해요. 또한 회사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한 주식 매수 자금으로 5억 원, 소송에서 이기게 판사를 매수해주겠다며 3억 4,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10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준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무속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무속인의 연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보고 자발적으로 빚을 갚아주기 위해 돈을 준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일부 금액은 처음엔 다른 명목으로 받았지만, 나중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연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판사 매수 명목의 돈 역시, 실제로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어요.
1심 법원은 무속인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거액의 돈을 들여 타인의 빚을 갚아줄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0억 원 공정증서 관련 준사기 혐의는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막심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무속인과 신도 사이의 금전 거래라도, 돈을 받은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약속된 용도(사당 건축, 주식 매수 등)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연인의 빚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어요.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 것이에요. 반면, 준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재산상 거래에서 일반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존재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