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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 무고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7도10519
내연남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 경찰 조사 중 진술의 자발성 문제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C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C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이후 C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C가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는 등 갈등이 깊어지자, 피고인은 C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며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문에 "C가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C와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C가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C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막아달라고 신고했을 뿐, 동영상 촬영 자체를 문제 삼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먼저 동영상 촬영의 합의 여부를 물었기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동의 없는 촬영이 죄가 되는지조차 몰랐다고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최초 신고 내용에는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경찰관의 질문에 비로소 관련 진술을 시작한 점을 들어 진술의 자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수사기관의 추궁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을 언급하게 된 것은 자발적인 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고의 자발성' 여부였어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해요. 수사기관이 먼저 특정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는,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수동적 답변으로 보아 자발적인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최초 신고 동기와 조사 과정 전체를 살펴, 피고인의 진술이 자발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자발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