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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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했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1083,1769(병합)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판매·소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어요. 2018년 10월경 필로폰 약 19.41g을 소지하고, 커피에 타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년 3월에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주사기로 투약하며,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소지, 투약,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2018년 10월, 차와 주머니 등에 필로폰 약 19.41g을 소지하고 그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셨어요. 또한, 2019년 3월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0.7g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자신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했으며, 남은 필로폰 1.97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년 4월과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간암 확진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두 번째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번의 실형 전과가 있고 출소 4개월 만에 범행한 점, 심지어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마약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간암 확진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 마약류를 판매, 투약, 소지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여러 개의 재판이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된 적 있다
  •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한다
  • 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가 양형에 고려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