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개비 떼먹으려다 무고죄로 처벌받다 | 로톡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공사 소개비 떼먹으려다 무고죄로 처벌받다

대법원 2016도227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서 위조라더니, 알고 보니 약속된 대가 지급 방법

사건 개요

건축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3,000만 원의 소개비를 주기로 했어요. 자금 사정이 어렵자, 아내 명의의 빌라를 임대해 그 보증금으로 소개비를 대신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말을 바꿔, 소개받은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보증금을 가로챘다며 허위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실제로는 빌라 임대를 통해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사 수주 소개비를 빌라 임대 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상대방들이 공모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죠. 따라서 자신의 고소는 허위 사실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소개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빌라 임대를 통해 보증금을 받도록 허락한 것으로 판단했죠.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적 있다.
  •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며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제3자를 통해 권한을 위임해 놓고, 나중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적 있다.
  • 민사상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고소 수단을 이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신고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