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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변호사가 담보 잡고 빌린 돈,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9도13140
담보가치 직접 확인한 전문가,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변호사인 피고인은 아들의 부동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두 명의 고소인에게 총 3억 원을 빌렸어요. 담보로 자신과 아내 명의의 임야,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3건을 제공했고요.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자,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으로 자신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어요. 담보로 제공한 임야와 아파트에는 이미 수십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고, 상가는 구조상 경매 진행이 불가능한 물건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돈을 빌릴 당시 담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고소인들이 직접 확인했으며,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고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상가가 경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신도 알지 못했고,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고소인들이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 운영자, 법률 사무소 사무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였던 점에 주목했어요. 이들이 대출 전 담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담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담보물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한 증거가 없고,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변호사라는 신용과 자신들의 전문적 판단을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차용금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만약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특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담보물의 등기부등본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가치를 스스로 판단했다면, 설령 나중에 담보 가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요. 돈의 사용 용도를 다소 다르게 말했다 하더라도, 대여 결정의 주된 이유가 담보물의 가치와 채무자의 신용이었다면 이 또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