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으로 회사 뺏으려다 징역형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인감도장으로 회사 뺏으려다 징역형

대법원 2018도12650

상고기각

M&A 과정에서 벌어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위조와 불실등기 사건

사건 개요

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대표자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인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이들은 피해 회사 대표의 위임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했어요.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2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했지만, 피고인 중 1명만 단독으로 사내이사에 취임했다는 내용의 허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었어요. 이후 이 위조된 문서를 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예요. 둘째, 위조한 의사록을 공증사무소와 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예요. 셋째,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1인만 사내이사로 취임했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예요. 마지막으로, 불실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혐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의사록 위조는 다른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은 위조 사실을 모른 채 등기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실제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사실이고, 함께 선임된 다른 이사는 등기 전에 선임이 취소되었으므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주총회에서 2명의 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1명만 등기한 것은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경영권 분쟁이나 인수합병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의사록을 본 적이 있거나 작성에 관여한 적이 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문서를 관공서나 등기소에 제출한 경험이 있다.
  • 다른 사람과 함께 회사의 등기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의 위법성을 의심받고 있다.
  • 실제 결의 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변경하여 등기 신청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