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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뢰를 배신한 스님,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7928
상담을 빌미로 10대 신도를 성폭행한 승려의 최후
사찰의 승려였던 피고인은 신도인 18세 피해자에게 대학 입시 스트레스 상담을 해주며 신뢰를 쌓았어요. 2013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성폭력 상담 사이트에 고통을 호소한 점, 평소 피고인을 신뢰했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고, 평소 신뢰하던 관계였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소극적인 저항이나 저항하지 못한 상태를 동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소극적 저항을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