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위증 부탁, 선처는 없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에게 위증 부탁, 선처는 없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44,1134(병합)

집행유예

술집 난동 후 피해자를 회유하여 거짓 증언을 시도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화분을 부수고 테이블을 엎는 등 난동을 부렸어요. 그는 카페 주인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카페 기물을 파손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나아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핵심 혐의는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으며 단지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력 행위와 위증교사 혐의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은 피해자의 최초 112 신고 내용, 경찰 진술,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며 거짓 증언을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여 위증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이 파손된 적이 있다.
  • 깨진 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언 내용을 바꿔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교사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