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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오갔어도 공급자 다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유죄
대법원 2015도10182
526억 원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금·은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약 1년간 3개의 업체로부터 총 526억 원이 넘는 규모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41매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실제로 은(銀)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개의 자료상 업체로부터 합계 526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이 다른 6개 업체에 527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3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은을 매입했으며, 모든 거래는 실물 거래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들 업체가 허위 거래를 위한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업체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무자료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다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허위 매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의미에 있어요. 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은을 받기는 했지만, 그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아닌 '쩐주'로 불리는 다른 인물이었기에 유죄가 인정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 불일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