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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단순 친목모임 주장, 법원은 범죄단체로 봤다
대법원 2016도20654
폭력조직 결성과 사기, 공갈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
기존 폭력조직 'I파'에서 탈퇴하거나 축출된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을 따르는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었어요. 2006년경, 이들은 'H파'라는 이름의 조직을 결성하고 피고인 B를 초대 두목으로, 피고인 A를 부두목급 간부로 삼았어요. 이후 조직 내 갈등으로 피고인 B가 물러나고 2014년경 피고인 A가 2대 두목으로 취임하여 조직을 이끌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두 건의 사기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피고인 B는 공갈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B가 수괴로서, 피고인 A가 간부로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H파'를 구성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는 이후 H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여 수괴로서 활동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대부업을 빙자하여 6,650만 원을, 빌라 분양을 도와주겠다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H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친목 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두목 추대식이라고 지목된 모임들은 단순한 식사 자리였으며, 자신들이 수괴나 간부로서 조직을 결성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사업 실패로 변제하지 못했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공갈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법원은 H파가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H파가 두목을 정점으로 한 위계질서, 내부 규율과 행동강령, 연락 체계,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특히 다른 폭력조직과의 충돌에 대비해 조직원들이 집결하거나, 조직 이탈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 결합체의 성격을 명확히 보였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B를 범죄단체 구성의 수괴로, 피고인 A를 구성 당시 간부이자 이후 수괴로 인정했어요. 사기 및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H파'가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단체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한 명칭이나 강령, 공식적인 결성식 같은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범죄를 저지른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가 모여 계속적인 결합체를 이루고, 그 단체를 이끌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H파는 두목을 중심으로 나이에 따른 기수 서열, 내부 행동강령, 비상 연락망 등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활동했으므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