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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 청탁 알선,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대법원 2017도15734
태양광 사업 전력선로 확보 명목 금품수수 사건의 전말
한 공인중개사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회사에 토지를 중개하게 되었어요. 그는 회사 대표에게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전력 선로 용량 확보와 마을 민원 해결을 책임져 주겠다며 8,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후 공인중개사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검찰은 공인중개사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5,000만 원과, 마을 주민에게 전달된 3,000만 원까지 총 8,000만 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받은 5,000만 원에는 한국전력 직원 청탁 명목의 돈뿐만 아니라 토지 중개 관련 비용과 민원 해결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청탁·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어요. 다만, 마을 주민에게 전달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이 쟁점이 되었어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해요.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의제)돼요. 따라서 이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역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 자체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