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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상습 절도와 사기,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뀐 반전
전주지방법원 2019노811,2019노1528(병합)
별개의 범죄로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건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품을 훔쳤어요.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이 두 종류의 범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3월부터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심야 시간에 학원, 부동산,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노트북, 저금통 등을 훔쳤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한 식당에서는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2019년 1월에는 인터넷 카페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18만 5천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절도 사건으로 징역 1년, 사기 사건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자, 두 형량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다수의 사기 전과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정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원칙적으로 함께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비록 1심에서 별개의 재판으로 각각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들을 병합할 수 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전체 범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해야 해요. 이 사건은 바로 그 절차에 따라 1심의 두 개 형량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량으로 조정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