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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앞두고 낸 사직서, 법원은 해고로 보지 않았어요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06
동료들의 따돌림과 회사의 징계 통보 속 사직서의 효력
한 건물관리용역업체에서 스포츠센터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동료 직원 15명은 사무장의 근무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조치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회사에 제출했어요.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 능력과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통보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다음 날 '개인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자진 퇴사로 처리했어요.
사무장이었던 직원은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동료들이 "배는 가죽 아니냐", "칼 안 들어가요?" 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했고, 회사는 징계해고를 통보하며 사직서를 내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해요. 또한, 관리부장이 복귀하려면 사직서를 내는 게 좋다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종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의사와 다른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는 해고가 아니며, 직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동료들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랬다 해도 동료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과 사직서 제출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징계 통보가 사직서 제출 압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직원이 노동위원회에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보았어요. 결국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실질적 해고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봐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징계해고 대신 실업급여 수급 등 다른 이익을 고려해 스스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판단했어요. 법률에서 말하는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의미해요.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