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칼부림, 살인미수로 끝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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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칼부림, 살인미수로 끝났다

대법원 2014도18027

상고기각

전 동거녀의 새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남자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새로 만나는 남자는 돈도 많고 집도 있는데 당신은 가진 게 없다"는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두 사람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4년 7월 24일 발골용 칼을 챙겨 새 연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피고인은 마당에 있던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새 연인의 가슴과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고, 전 연인도 살해하려 했으나 전 연인이 애원하며 제지하자 범행을 멈췄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 동거녀와 그녀의 새로운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준비하여 찾아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새 연인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전 연인에 대해서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애원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하려 한 점, 위험한 발골용 칼을 사용한 점, 유사한 특수협박죄 전과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나 그 주변인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적이 있다.
  •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범행을 저지르던 중 스스로의 의지로 그만둔 적이 있다.
  • 폭력이나 협박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미수 범행의 고의성 및 중지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