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파업, 절차 안 지키면 불법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임금체불 항의 파업, 절차 안 지키면 불법

대법원 2015도19179

상고기각

쟁의행위의 정당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노동조합의 의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10개월간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했어요. 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어요. 결국 노동조합 의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인 노동조합 의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쟁의행위를 주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노동조합 의장은 이번 쟁의행위가 회사의 임금 체불과 부당한 배차 중단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법에서 정한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설령 조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었더라도 이는 회사의 위법 행위에 맞선 정당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노동조합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조합원의 배차나 승무 발령 문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와 밀접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가 맞다고 보았어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형법상 정당행위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적이 있다.
  • 쟁의행위 전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회사의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의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 우리의 행위는 회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이므로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