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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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3223

상고기각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빙 영업하며 벌어진 불법 행위들

사건 개요

스킨스쿠버 다이빙 샵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배 두 척을 스쿠버다이빙 손님을 태우는 데 사용했어요.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성게를 채취하고, 배의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했으며, 무신고 유선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특히, 실제로는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 실적을 만들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들과 공모하여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허가된 낚시어선업이 아닌 스킨스쿠버 잠수 방식으로 성게 등을 불법 채취하고(수산업법 위반), 어선검사증서의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여 손님을 태웠으며(어선법 위반),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워 해상 관광을 시켜주는 유선사업을 했다고 기소했어요(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 또한, 어업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위탁판매 실적이나 출입항 기록을 만들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어요(사기).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게 채취는 어촌계의 요청에 따른 해적생물 구제 작업의 일환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배는 '유어장 관리선'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손님을 태우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법적인 유선사업이 아니라 합법적인 '유어장업'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승선 인원 역시 유어장 관리선 기준에 따르면 초과하지 않았으며, 면세유 수급 요건도 갖추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불법 성게 채취와 일부 승선 인원 초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기, 유선사업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고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실제 조업을 하지 않아 면세유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 실적으로 면세유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정된 유어장 구역을 벗어나 운행한 것은 무신고 유선사업이 맞고, 승선 인원 기준은 어선검사증서가 우선이므로 승선 인원 초과도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의 무죄 부분을 대부분 유죄로 뒤집고 벌금을 500만 원으로 크게 올렸어요.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업용 선박을 낚시나 어업이 아닌 다른 레저 활동(스쿠버다이빙 등)에 사용하며 영업한 적 있다.
  •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실제 조업 실적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다.
  • 유어장 관리선으로 지정된 배를 유어장 구역 밖에서 운행하며 요금을 받은 적 있다.
  •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운 적이 있다.
  • 낚시어선업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의 영업을 주로 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어업용 선박의 목적 외 사용 및 면세유 부정수급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