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툭 친 여고생 종아리, 법원은 성추행으로 봤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툭 친 여고생 종아리, 법원은 성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4도10677

상고기각

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과 협박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13년 7월 밤, 한 40대 남성이 길가 계단에 앉아 있던 16세 여성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남성은 갑자기 여성의 종아리를 만지고 여러 차례 쓰다듬고 움켜쥐었어요. 피해자와 일행이 놀라 도망가자, 남성은 "칼로 찔려 봤나" 등의 말로 위협하며 뒤따라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위력을 사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예요. 둘째, 도망가는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폭언하며 위협한 협박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무릎 주변을 툭툭 쳤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47세 남성이 처음 본 16세 여성의 종아리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이다.
  • 접촉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신체 접촉을 피하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