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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복수노조 생기자 기존 노조 무시,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6도18703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사용자의 책임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어요. 이후 법인 내에 한국노총 소속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회사는 이 신규 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이를 근거로 회사는 기존 민주노총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협약에 명시된 조합 활동 보장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기존 민주노총 노조와 체결했던 단체협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을 불허하고 관련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기존 단체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새 협약 체결 시까지만 효력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인 내에 새로운 노조가 생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한국노총 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기존 협약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기존 협약에 따른 의무가 없으며, 법률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므로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기존 단체협약에 '갱신 요구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노사 양측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협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민주노총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민주노총 노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유효한 기존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자동갱신' 조항의 효력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단체협약에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갱신 요구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효력을 이어가요. 또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노조에게는 원래의 유효한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체협약의 자동갱신 조항 효력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불참 노조에 대한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