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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전국 공사장 휩쓴 10억 절도단, 그들의 최후
대법원 2016도680
훔친 물건 운반만 했을 뿐인데, 장물운반죄로 실형 선고받은 사연
피고인들은 약 4개월간 전국 37곳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돌며 총 9억 8천만 원이 넘는 공사 자재와 공구를 훔쳤어요. 이들은 범행을 위해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이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훔친 물건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 4명에게 상습적으로 특수절도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했어요. 다른 피고인 1명은 6회에 걸쳐 장물을 운반한 혐의로, 또 다른 피고인 1명은 3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장물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장물 운반을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절도 범행의 공범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함께 장물운반 혐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기했어요.
상습 장물운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는 자신이 운반한 물건들이 훔친 것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형의 부탁으로 운반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장물운반 혐의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절도 공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상습 장물운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반 시간과 방법 등 여러 정황상 장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장물죄에서 '장물인 정을 알았다'는 것, 즉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비정상적인 운반 시간과 방법, 심지어 수사 중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어요.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간접 증거들을 통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물인 점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