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마약 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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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마약 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233,1204(병합),2817(병합)

집행유예

각기 다른 마약 범죄,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서울의 클럽, 호텔, 모텔 등지에서 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태국 방콕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죠. 이 범죄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총 3개의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태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당시에는 그것이 필로폰인 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소변을 먹거나 키스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죠. 하지만 나머지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백했어요. 이후 1심 판결들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3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개월, 10개월,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항소심) 법원은 3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아직 어느 재판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 각각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거나 고려 중이다.
  •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받기를 원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