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던 아파트 운영비 사용, 결국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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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던 아파트 운영비 사용,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18도15228

상고기각

관리소장 공석 중 업무 대행, 주택법 위반까지 더해진 사연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2015년경, 아파트 운영비를 규정에 없는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기간에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관리비를 지출하는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운영비 약 37만 원을 3차례에 걸쳐 회식비 등 규정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약 300만 원의 관리비를 40차례에 걸쳐 지출하는 등 무자격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운영비 지출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관리사무소장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경리 직원이 먼저 지출한 내역을 회장으로서 사후에 확인하고 결재했을 뿐 직접 지시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에 운영비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회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정해진 용도 외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과 지출결의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비 지출에 관여하여 무자격으로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동체(아파트, 동호회 등)의 운영비를 규정에 없는 회식비나 선물비로 사용한 적 있다.
  •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 생각하고 문제의식 없이 자금을 집행한 상황이다.
  • 자격이 필요한 직책(관리소장 등)이 공석일 때, 책임자로서 해당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 있다.
  • 실무자가 먼저 지출하고 나는 나중에 결재나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및 주택법상 무자격자 업무수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