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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 분쟁, 사장님의 도장이 범죄가 된 사연
대법원 2015도6398
지입차주 동의 없는 서류 제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운송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지입료를 내지 않자, 피고인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차량 명의변경과 번호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를 위조하여 구청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임 없이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청 직원에게 이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관련 민사소송에서 계약 포기 의사를 밝혔으므로, 후속 조치로 서류를 제출한 것은 사업권자로서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 피해자가 작성한 차량관리인 변경 신고서에 '회사가 인장을 만들어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있었기에, 서류 작성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소송에서 제출한 서류는 계약 포기 의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계약 해지 의사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임의로 문서를 위조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인장 사용에 대한 동의 역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전제하에 편의를 위한 것이지, 분쟁 상황에서 차주에게 불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이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운송회사 대표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 수단,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지입료 미납이라는 동기가 일부 참작되더라도, 문서 위조라는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민사소송이라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기에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상 포괄적인 인장 사용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