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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가출 청소년 재워주면 연인? 법원은 성매매로 봤다
대법원 2015도7553
숙식 제공을 대가로 한 성관계, 애정 관계라는 주장 기각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가출한 13세 청소년 D를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지낼 곳이 없는 D에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주고 옷, 신발 등을 사주기로 하고, 약 5개월간 3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후 D의 부탁으로 그녀의 친구인 또 다른 13세 가출 청소년 E도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E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가출 청소년 D에게 숙식과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D의 친구인 E의 신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매수 혐의는 부인했어요. D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동거하며 성관계를 했을 뿐, 숙식이나 물품을 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대가성이 없는 애정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D가 미성숙하고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점을 피고인이 악용했다고 판단했어요. D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느꼈다고 해도, 숙식 제공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성매수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서 '대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중요한 사례예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출과 같은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숙식, 의복, 용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도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당사자들이 '애정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만남의 경위, 청소년의 취약한 상태, 제공된 편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요.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우월적 지위에서 성적으로 착취했다면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숙식 제공이 성매매의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