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매만 해줬는데, 마약 밀수 주범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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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만 해줬는데, 마약 밀수 주범 됐다

대법원 2019도15921

상고기각

마약 밀수입 공모를 부인한 공범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 B는 공범 C와 함께 베트남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했어요. 첫 번째 밀수입 이후, 피고인 A, B는 수익 배분에 불만을 품고 C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두 번째 마약 밀수입을 감행했고요. 이들은 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밀수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밀수한 마약을 소지하고 SNS를 통해 불상의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는 마약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히 도움을 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가 항공권 예매, 자금 제공, 범행 후 수익 분배 논의, 2차 밀수 동행 등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 B의 행위는 범행을 단순히 돕는 수준을 넘어, 범행 실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자금을 일부 보탠 적이 있다.
  • 범행에 사용할 항공권이나 교통편을 예매해 준 적이 있다.
  •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메신저 등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 범행으로 얻을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 직접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범행 현장에 동행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