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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생후 10개월 아들을 던지고 밟아 살해한 아버지
대법원 2018도14830
아내 외도 의심이 끔찍한 아동학대와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친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던 중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꺼풀을 잡아당기고 뺨과 배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어요. 이후 아내와 외박 문제로 다투다가 잠에서 깨 우는 아들을 방바닥과 벽에 여러 차례 던지고 머리를 발로 밟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생후 10개월 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아내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아들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족 살인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범행 직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던 아내를 막아선 점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친부모에 의한 영아 살해 및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범행 수법의 잔인성,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영아라는 점, 가해자가 보호자인 친부라는 점 등을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는 주장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행동 등을 통해 엄격하게 판단하며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아동 대상 범죄는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대상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