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증거 불법' 주장했지만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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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지하철 성추행, '증거 불법' 주장했지만 유죄

대법원 2016도14603

상고기각

현행범 체포와 영장 없는 촬영,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2015년 5월 15일 오전 8시 10분경,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탑승했어요. 그는 앞에 서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약 8분간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며 추행했어요. 이 모습은 당시 잠복근무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목격되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출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변호인을 통해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고, 경찰관 개인 휴대폰으로 영장 없이 촬영한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범행을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추행 여부를 확인한 직후 체포한 것은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이 진행 중인 긴급한 상황에서 증거보전을 위해 촬영한 영상은 영장이 없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버스 등)에서 타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 신체 접촉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경찰의 현행범 체포 절차가 위법했다고 생각한다.
  • 영장 없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