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에서 무죄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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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에서 무죄 된 이유

대법원 2020도9032

상고기각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사기 공범?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B과장'이라 소개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건네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옮기는 행위였고, 결국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채용 당시 '불법 고금리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의심이 들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기도 했지만, 조직원이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라고 둘러대 그 말을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의심했던 점, 업무에 비해 보수가 이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급여를 받고, 업무 관련 대화 내역을 모두 보관했으며, 여자친구와 동행해 현금을 수거하러 간 점 등은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업무를 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불법은 아닐까 의심했지만, 채용 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속했다.
  • 정식 면접 없이 전화나 메신저로만 채용 및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다.
  • 업무 중 가명을 쓰지 않고 내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
  • 업무와 관련된 대화 내역이나 이동 경로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