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성폭행,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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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동료 성폭행,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3477

상고기각

술에 취해 기억 못 해도 성범죄,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갔다가 회식에 참석했어요.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숙소인 호텔 방으로 데려다준 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했어요. 이후 객실 카드키를 몰래 챙겨 나왔다가 약 2시간 뒤 다시 방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재차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준강간 혐의를, 객실 카드키를 이용해 무단으로 다시 들어가 저지른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술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즉 '블랙아웃' 증상일 뿐이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과 동료, 대리운전기사 등 제3자의 진술로도 피해자가 심하게 취해있었음이 증명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카드키를 몰래 가져가고, 다음 날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한 점 등은 합의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을 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와 출장 또는 회식 중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
  • 성관계 후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숙소에 들어가거나, 카드키 등 출입 수단을 몰래 소지한 적이 있다.
  • 사건 다음 날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 여부 및 항거불능 상태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