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뒷담화, 법정에서 중죄가 된 이유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노동/인사

직장 동료 뒷담화, 법정에서 중죄가 된 이유

대법원 2016도15395

상고기각

단 한 명에게 한 험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같은 기관 식의약안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피고인들은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해 "몸을 팔아 상을 받았다", "과장과 자고 같이 출근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다른 동료가 듣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발언을 들은 동료가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은 공동 범행 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우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수의 동료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였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 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건 당일 자리 배치 등 알리바이성 주장도 여러 증거를 통해 배척되었어요. 특히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족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경우,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고인들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서 비밀을 지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웠고, 발언 내용의 성격상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이야기한 적 있다.
  • 한두 명의 다른 동료에게만 이야기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특별히 친한 관계가 아니었다.
  • 사무실, 회식 자리 등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대화했다.
  • 대화 내용이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 한 사람에 대한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