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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인터넷 보고 필로폰 제조 시도, 실패해도 중범죄
대법원 2016도1537
필로폰 원료물질 제조 미수와 불능범 성립 여부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으로 필로폰 제조법을 검색했어요.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커, 알코올램프 등 실험도구와 황산, 염산 등 화학물질을 구매했고요. 모텔 방에서 인터넷에서 본 방법대로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을 추출하려 했지만, 화학물질 취급 미숙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요 혐의는 필로폰 제조 목적으로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을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제조 실패 후 남은 황산과 염산을 필로폰 제조 목적으로 계속 소지한 점이었어요. 또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수수, 투약, 제공, 소지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마약 제조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전혀 없어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에페드린 제조가 절대 불가능했으므로, 이는 처벌할 수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제조 실패 후 남은 화학약품들은 다시 제조할 목적이 아니라, 위험해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차에 보관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에페드린 제조 시도에 대해서는 '불능범'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인터넷 제조법을 자세히 숙지했고, 실제 제조기구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되는 등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제조 실패 후 원료물질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이 무죄 부분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의 성립 여부였어요. 불능범이란 범죄 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이나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경우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시도가 비록 미숙하여 실패했지만, 인터넷에 상세한 제조법이 있었고 실제 제조 장비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결과 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위험성이 존재하는 행위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미수범'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실행의 위험성 및 불능미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