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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기자증 뺏어와" 청부폭행, 강도상해죄 확정
대법원 2018도7747
단순 상해 교사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건설 현장일을 하던 교사범은 투자자이자 기자인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앙심을 품은 교사범은 교도소 동기인 중간책에게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청부했죠. 중간책은 중국에 있던 실행범을 끌어들였고, 교사범은 이들을 직접 만나 "강도로 위장하는 게 좋겠다", "기자증을 빼앗아 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결국 실행범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피해자와 아들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칼로 벤 뒤 현금과 기자증 등이 든 지갑,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어요.
검찰은 교사범이 중간책과 실행범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를 교사했다고 보았어요. 중간책은 교사범의 지시에 따라 실행범 등과 범행을 공모하고 칼과 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며, 실행범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며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교사범은 상해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로 위장하라거나 기자증을 빼앗으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강도상해 교사 혐의를 부인했어요. 중간책 역시 상해를 공모했을 뿐 강도 범행까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요. 실행범은 재물을 훔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기자 신분을 확인하라는 지시에 따라 기자증을 보려고 지갑을 꺼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상해 및 강도상해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반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범행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특히 범인들이 현장에서 '뭐 있어? 없어? 찾아봐'라고 말하며 물건을 찾았고, 교사범에게만 의미 있는 기자증과 휴대전화를 특정해 가져간 점 등은 우발적 행동이 아닌 계획된 강도 범행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재물을 빼앗았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죄와 강도상해죄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을 때 성립해요. 설령 처음에는 상해의 의도만 있었더라도, 폭행으로 상대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가져갔다면 전체적으로 강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요. 또한, 교사범이 '강도로 위장하라', '기자증을 가져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실행범이 저지른 강도상해의 모든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교사·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