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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늦었다고 뺨 한 대, 10주 상해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6도20465
단순 폭행이 중상해로 번진 쌍방 과실 사건의 전말
2015년 5월, 인천의 한 신축상가 앞에서 두 남성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한 남성(A)이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상대방(B)의 뺨을 때리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이에 격분한 B가 A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쓰러진 A의 가슴과 어깨를 발로 여러 차례 짓밟고 걷어찼어요. 이로 인해 A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먼저 뺨을 때린 A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에 대응하여 A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B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폭행을 시작한 A는 자신의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검찰이 공소장에 자신의 전과를 기재한 것은 공소제기 절차에 위반된다고 항변했어요. 반면, 보복 폭행을 한 B는 A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쓰러져 있는 A를 발로 짓밟거나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먼저 뺨을 때린 A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A가 B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반면, B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A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소한 폭행이 어떻게 중한 상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먼저 폭행을 유발했더라도, 상대방의 대응이 과도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더라도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반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으면 법원이 상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폭행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