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판 함정, 되려 무고죄 철퇴 맞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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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판 함정, 되려 무고죄 철퇴 맞았다

대법원 2019도3314

상고기각

채무 변제 회피 목적의 허위 고소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어요.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 직접 건넸고, 이후 채무 상환 각서까지 작성했죠. 하지만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태도를 바꿔 채권자 등이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허위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채권자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등이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불법적으로 등기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채무가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채권자가 2006년에 작성된 서류의 날짜를 2014년으로 임의로 수정하고, 다른 용도로 준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자신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작성한 상환 각서는 서로 짜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채권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등기 완료 통지를 받고도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저당권 설정 이후 채무 상환 각서를 직접 작성해 준 점 등을 근거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등기에 사용된 아내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2011년에 파손된 것과 동일한 상태인 점을 들어 2006년 서류를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여 항소이유서가 효력을 잃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봐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적이 있다.
  •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자, 과거의 동의 사실을 부인하며 상대방을 고소한 상황이다.
  • 분명한 동의의 증거(각서, 대화 등)가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했다.
  • 항소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