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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애인 찾아가 행패, 법률 위헌에도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노4424
위헌 결정으로 법 조항이 바뀌었지만 형량은 그대로였던 이유
피고인은 연인 C씨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C씨의 언니 D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화가 난 피고인은 D씨에게 부엌칼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자물쇠 수리공을 불러 C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어요. 이후에도 C씨가 만나주지 않자,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주거침입, 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흉기인 부엌칼을 던져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재판 중,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폭력행위처벌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 혐의를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며 결국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판 도중 범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으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칼을 던진 행위)는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특수폭행'이라는 다른 범죄에 해당했어요. 따라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수폭행'으로 변경했고, 법원은 변경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적용 법조는 바뀌었지만 범행의 실질적인 위험성과 죄질은 변하지 않았기에, 최종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결정에 따른 공소장 변경과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