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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조현병과 만취, 성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0도5039
지인 사칭 후 장애인 이웃 성폭행,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정신장애 3급인 피고인은 2018년 10월, 지인을 사칭하여 정신장애 2급인 60대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으며, 약 한 달 뒤에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고 재차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과 만취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집에 침입할 정도의 사리분별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은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배척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인인 척 행세하며 문을 열게 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았고,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사리분별능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