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과 만취, 성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조현병과 만취, 성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0도5039

상고기각

지인 사칭 후 장애인 이웃 성폭행,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정신장애 3급인 피고인은 2018년 10월, 지인을 사칭하여 정신장애 2급인 60대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으며, 약 한 달 뒤에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고 재차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과 만취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집에 침입할 정도의 사리분별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은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배척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다.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사리분별능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