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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다준다더니, 강간죄 확정
대법원 2020도5601
만취 여성과의 성관계, 법원의 준강간죄 판단 기준
2019년 2월, 한 남성이 새벽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20세 여성을 발견했어요. 남성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검찰은 남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심리적, 육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인 남성은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차 안에서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자러 가자"고 말했다고 항변했어요. 모텔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성관계에 동의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여러 번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사건 발생 15시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준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했어요. 설령 피해자가 차에 스스로 타거나 일부 대화를 나눴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