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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교통사고/도주
뺑소니와 폭행 절도, 법원은 하나로 묶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노4564,4510(병합)
별개의 1심 재판으로 선고된 형량,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연
피고인은 2013년 10월,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약 1년 7개월 뒤인 2015년 5월에는 한 호프집에서 주인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주인의 목을 조르고, 주인이 피신한 사이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쳤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가방을 훔친 행위에 대해 각각 상해죄와 절도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각 사건에서 선고된 형(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상해 및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범죄가 어느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별개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핵심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이 사건처럼 여러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을 판단하기에 앞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