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0번 찔렸는데, 왜 살인미수 유죄인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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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0번 찔렸는데, 왜 살인미수 유죄인가?

대법원 2019도2352

상고기각

채무자의 반격, 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닌 별개의 공격으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약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독촉을 받아왔어요. 사건 당일 아침,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는 등산용 칼로 피고인의 등과 배 등을 총 10회 찔렀어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고, 이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뒤,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고 보았어요. 비록 목격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이는 살인 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피고인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자신이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자해로 보기 어려운 상처의 형태와 깊이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칼을 빼앗은 시점에서 피해자의 공격은 일단 끝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방어 행위가 아닌 새로운 공격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공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쌍방 다툼 중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뒤에 반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제압하고 흉기를 빼앗은 뒤, 그 흉기로 상대를 공격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보복이나 공격의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나의 공격으로 상대방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한 중상을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