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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0번 찔렸는데, 왜 살인미수 유죄인가?
대법원 2019도2352
채무자의 반격, 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닌 별개의 공격으로 판단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약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독촉을 받아왔어요. 사건 당일 아침,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는 등산용 칼로 피고인의 등과 배 등을 총 10회 찔렀어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고, 이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뒤,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고 보았어요. 비록 목격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이는 살인 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피고인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자신이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자해로 보기 어려운 상처의 형태와 깊이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칼을 빼앗은 시점에서 피해자의 공격은 일단 끝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방어 행위가 아닌 새로운 공격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공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특히 '방위행위의 상당성'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제압한 순간,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종료되었다고 보았어요. 그 이후에 이어진 피고인의 공격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 별개의 공격 또는 보복 행위로 평가된 것이에요. 이 판례는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심각한 공격을 했더라도, 위협이 사라진 후의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